"허위 목격자, 무죄 판결 의문" BBQ 봉은사점 갑질논란 원점으로

지영호 기자 2021. 10. 2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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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BBQ 봉은사점에서 발생한 윤홍근 회장 일행과 가맹점주 사이의 갈등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전 가맹점주가 명예훼손을 했다며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점주인 김씨는 BBQ와 윤 회장 일행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갑질논란이 이어지면서 BBQ의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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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자료사진


2017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BBQ 봉은사점에서 발생한 윤홍근 회장 일행과 가맹점주 사이의 갈등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전 가맹점주가 명예훼손을 했다며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윤 회장이 봉은사점에 들렀다가 면박을 당하면서 발생했다. 현장방문차 이 가맹점을 들른 윤 회장은 주방을 들러보려고 했다가 직원이 막아서면서 충돌이 있었다. 본사 회장임을 밝혔지만 주방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직원의 제지에 윤 회장은 돌아서야 했다.

이후 한 언론은 윤 회장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XX, 안되겠네"라며 폭언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손님의 증언을 인터뷰로 내보냈다. 점주인 김씨는 BBQ와 윤 회장 일행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갑질논란이 이어지면서 BBQ의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찰이 전원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언쟁이 있던 상황에 대해 검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제출을 요구했지만 김씨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검찰은 김씨와 인터뷰를 한 손님 이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폭언을 목격했다는 이씨가 당시 매장에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BBQ 본사에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김씨와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입장에선 욕설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측면과 이씨의 인터뷰가 사정상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BBQ는 이번 판결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BBQ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는 윤 회장의 욕설과 갑질이 없었다는 사실, 김씨의 지인 부탁에 의해 가짜 손님행세를 한 이씨가 현장에 없었음에도 허위 인터뷰를 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며 "허위 보도내용으로 인해 불매운동까지 번져 본사와 가맹점 등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와 상처를 남긴 행위가 과연 상식에 비추어 용납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따. 그러면서 "법원 결정에 피의자로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향후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절차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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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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