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전복 어선 발견 日, 늑장 통보?..日 "체계 따른 조치"

윤왕근 기자 2021. 10. 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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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북동쪽 공해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어선 전복사고 수색 나흘째인 23일 해경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우리 해경에게 사고 소식을 전파했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함정이 '늑장 통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해해양경찰청은 "최근 제기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함정 통보는 국제 수색구조협력체계에 따른 조치"라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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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밝자 독도 사고 선박 선체 진입 시도하는 해경.(동해해양경찰청 제공) 2021.10.21/뉴스1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독도 북동쪽 공해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어선 전복사고 수색 나흘째인 23일 해경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우리 해경에게 사고 소식을 전파했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함정이 '늑장 통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해해양경찰청은 "최근 제기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함정 통보는 국제 수색구조협력체계에 따른 조치"라고 23일 밝혔다.

사고 직후 일부 언론 등에서는 지난 20일 최초 사고를 목격한 우리나라 상선이 인근에서 항해 중인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쓰루가'에 신고했지만 해당 함정이 인지 후 1시간 40분 정도가 지난 후에야 우리 해경에 알려 수색·구조에 차질을 빚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해경은 일본 해상보안청 질의를 통해 이 같은 조치는 적법한 조치라는 답변을 받았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우리 해경에 알려온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 36분 우리나라 상선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은 신고 받은 위치로 이동해 낮 12시 36분에 도착했다. 이 함정이 구명벌을 발견하고 구명벌에 적힌 한글(일진호, 후포)을 확인한 것은 오후 1시 45분이었다.

이후 해당 함정은 일본 내 관할 관청인 일본 해상보안청 8관구를 통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 사고내용을 오후 2시 24분에 통보했다.

이는 국제 수색구조협력체계 상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자국 상부기관 보고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구조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경은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정확한 현장 확인을 하고, 일본 측 보고 경로를 통해 우리 측으로 통보했다고 밝혀왔다"며 "국제 수색구조협력 체계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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