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끄고 나가라는 숙박업소 업주 흉기로 위협한 60대, 징역 1년

김동영 2021. 10. 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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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업주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전 10시55분께 인천 강화군 한 숙박업소에서 흉기로 업주 B(71)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흉기를 이용해 고령인 B씨를 협박했다"며 "A씨는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이 있고, 누범기간중에 범행을 다시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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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숙박업소 업주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오한승)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전 10시55분께 인천 강화군 한 숙박업소에서 흉기로 업주 B(71)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씨로부터 “외출할 때 전기제품을 끄고 나가라, 불나면 어떡하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흉기를 이용해 고령인 B씨를 협박했다”며 “A씨는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이 있고, 누범기간중에 범행을 다시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며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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