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무고죄 처벌 강화 필요..남녀 갈라치기론 해소 불가"

안채원 기자 2021. 10. 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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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에 대한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 "공정한 양성평등 공약에 포함된 무고죄 처벌 강화를 매도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오히려 젠더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맞받았다.

윤 전 총장 대선 캠프의 장예찬 청년특보는 23일 논평을 내고 "국민캠프는 양성평등과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이 각별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회의 공정을 추구하는 청년공약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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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에 대한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 "공정한 양성평등 공약에 포함된 무고죄 처벌 강화를 매도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오히려 젠더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맞받았다.

윤 전 총장 대선 캠프의 장예찬 청년특보는 23일 논평을 내고 "국민캠프는 양성평등과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이 각별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회의 공정을 추구하는 청년공약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윤 전 총장 캠프는 무고죄 처벌 강화로 거짓말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무고죄보다 더 엄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장 특보는 "흉악범과 성범죄 처벌 강화를 원하는 청년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권력형 성범죄를 보며 불안함을 느낀 여성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강력 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수용제 도입, 권력형 성범죄 근절 등 강력한 조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그와 동시에 무고죄 처벌 강화를 추가한 것은 사법 시스템을 악용하는 일부 상습 무고행위자들을 막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양형기준표에 의하면 무고죄의 기준선고형은 징역 6월~2년이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분 비율이 무척 높다"며 "그런데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살인, 강도, 강간 같은 중범죄로 무고해도 무고 죄목과는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선고형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강력범죄 무고의 경우 선고형의 하한을 설정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특보는 "무고죄 성립에는 무고의 고의가 필요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해 해석한다면 성범죄 신고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한 양성평등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며 남녀를 갈라치기 하는 정치인들, 갈등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말뿐인 비판으로는 젠더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캠프는 앞으로도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는, 모든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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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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