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7번 음주운전' 적발됐는데..무면허로 또다시 '만취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결국 실형

최기성 2021. 10. 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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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무질서 행위 단속하는 경찰[사진출처=연합뉴스]
무려 7번이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기존에는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 한 이면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길 가장자리에서 걷던 10대를 치어 다치게 했다.

무면허였던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6% 만취상태였다. 그는 20m 가량을 지그재그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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