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7번 음주운전' 적발됐는데..무면허로 또다시 '만취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결국 실형
최기성 2021. 10. 23. 10:54
무려 7번이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기존에는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 한 이면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길 가장자리에서 걷던 10대를 치어 다치게 했다.
무면허였던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6% 만취상태였다. 그는 20m 가량을 지그재그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독서실에 사춘기남학생 있다고.."레깅스 입지 말래요"
- 코로나 신규확진 1508명..전날보다 69명 늘어
- '위드 코로나' 분수령..'70% 접종 완료' 다가온다
- "음식에 머리카락"..만원 환불받다 1687만원 '꿀꺽'
- 무려 `7번 음주운전` 선처받았는데…무면허로 또다시 `만취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결국 실형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제2회 대한민국 NFT디지털아트대전 결과 발표 [ISSUE]
- “‘음악’으로 맺어진 ♥”…윤보미·라도, 8년째 열애 ‘인정’(종합)[MK★이슈]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