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늦은 아내 때려 코, 갈비뼈, 눈뼈 골절시킨 30대 징역 8개월

박아론 기자 2021. 10. 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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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가 늦었다는 이유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전신을 때려 코, 갈비뼈, 눈뼈 골절의 상해를 가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7월18일 0시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아내 B씨(37)의 목을 조르며 침대에 눕힌 뒤, 주먹으로 눈, 귀 등 얼굴을, 발로 전신을 때려 코뼈와 갈비뼈, 안와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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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귀가가 늦었다는 이유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전신을 때려 코, 갈비뼈, 눈뼈 골절의 상해를 가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8일 0시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아내 B씨(37)의 목을 조르며 침대에 눕힌 뒤, 주먹으로 눈, 귀 등 얼굴을, 발로 전신을 때려 코뼈와 갈비뼈, 안와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골절상 외에도 어금니 2개가 깨지고 왼쪽 귀가 찢어지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씨가 술에 취해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일 0시35분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순경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과거 폭력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 술에 취해 배우자와 경찰관을 폭행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를 고려해도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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