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님은 동성애자" 허위사실 유포한 직장 후배 벌금형
표태준 기자 2021. 10. 23. 10:45

직장 상사가 동성애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월23일 회식 자리에서 직장상사 B씨에 대해 “B씨가 게이인 것 같다. B씨 전자책 구매 목록에 동성애 소설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 발언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추측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에 있었던 직장 동료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발언을 들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유죄 판단했다.
이어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공개될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성적 취향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그 평판을 좋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 발언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기에 충분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3일? 4주? 무기한?”…전쟁 목표·기간 오락가락, 트럼프 이란 메시지 혼선
- 국제 유가 6% 이상 상승…인플레이션 우려로 美 국채 금리 급등
- 아빠는 네안데르탈인, 엄마는 호모 사피엔스인 경우가 많았다?
- 55년 중식 쉐프 비법 녹여낸 간짜장, 오늘 멤버십 특별 할인 [조멤 Pick]
- [함영준의 마음PT] 나를 10분 만에 잠들게 한 신경이완요법, ‘아우토겐 트레이닝’
- 톱스타 마냥 안보리 회의실 꽉 채운 멜라니아…영부인 최초로 회의 주재
- 트럼프 “4~5주 예상했지만 시간 상관없어”… 지상군 투입도 배제 안 해
- 운동 전후로 통증 예방하세요… 재활 전문가와 전신 몸풀기
- 파크골프화를 신은 후 스코어와 무릎 피로도에 온 변화
- 8개월 만에 10배 수익 낸 전문가 “요즘 상황에서 돈 버는 주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