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또..통조림 훔친 50대 징역형

이성덕 2021. 10. 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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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30만원 상당의 통조림을 훔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6시 28분쯤 대구 달서구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30만 원 상당의 통조림을 가방과 점퍼 주머니에 몰래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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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누범기간 중 30만원 상당의 통조림을 훔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6시 28분쯤 대구 달서구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30만 원 상당의 통조림을 가방과 점퍼 주머니에 몰래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동종의 절도죄로 공판절차가 진행되던 중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자신의 짐 가방을 챙겨온 A씨는 바로 구속이 됐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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