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해 마약사범에 향정신성의약품 처방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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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진찰도 없이 마약사범 등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준 의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의료법 위반, 허위진단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또 처방전 의약품을 수용시설에서 복용하기 위해 관련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수감자들 6명에 대해 직접 진찰하지 않고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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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탁받고 4년간 35명 수감자에게 140매 처방전 작성…징역 8개월
법원 "약물 오남용 위험성 등 잘 아는 의사인데...죄질 좋지 않아"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아무런 진찰도 없이 마약사범 등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준 의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의료법 위반, 허위진단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병원에 온 B씨의 부탁을 받고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돼있는 C씨에게 별도 대면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된 처방전을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5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5명의 수감자들에 대해 140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처방전 의약품을 수용시설에서 복용하기 위해 관련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수감자들 6명에 대해 직접 진찰하지 않고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진단서 기재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 허위진단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진찰한 사실 없이 작성한 진단서는 허위진단서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의사로서 약물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하는 마약사범 등을 대상으로 직접 진찰하지 않고 소견서와 처방전을 발급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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