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걸린 것 같아" 119 허위신고 2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며 허위로 119에 구조를 요청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판사는 "A씨는 코로나19 의심증세로 인한 응급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에 의해 방해했다"며 "방역 역량의 집중이 절실히 요구되던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행정력을 낭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며 허위로 119에 구조를 요청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기침 증상이 나타나고 고열도 있었다'며 마치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처럼 행세해 119구급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강남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3명이 현장에 출동했고, 이 과정에서 한 구급대원이 인근 보건소에 지원을 요청해 음압 구급차까지 동원됐다.
이 판사는 "A씨는 코로나19 의심증세로 인한 응급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에 의해 방해했다"며 "방역 역량의 집중이 절실히 요구되던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행정력을 낭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 ☞ 알렉 볼드윈, 총격사고로 스태프 사망에 "가슴 찢어진다"
- ☞ '머리카락이…' 1만원 환불받으려다 1천687만원 받고 꿀꺽
- ☞ "혼인 취소해줘" 남편 때려 숨지게 하고는 옆에서 술 마신 아내
- ☞ '박지성 절친' 에브라 '13세 때 교사로부터 성적 학대당했다'
- ☞ 암투병하는 20년지기 부탁받고 살해…징역 2년 6개월
- ☞ "소품총에 실탄이"…알렉 볼드윈 촬영중 쏜 총에 스태프 사망
- ☞ 왜 이름이 한미녀,오일남?…WP, 오징어게임 잘 이해하는 법 소개
- ☞ "건반에 황색은 없다"…中 피아노천재 성매매에 대륙 떠들썩
- ☞ '사과SNS 파문' 위기의 尹…동공 속 쩍벌남? 일베 표현?
- ☞ 이재명 책상에 발 올리고 엄지척…'조폭이냐, 영어강사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민희진 "하이브가 날 배신…실컷 뽑아 먹고 찍어누르려 해" | 연합뉴스
- "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해달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 | 연합뉴스
- "내부망에 뜬 정신과 진단서" 개인정보 노출에 피해자 날벼락 | 연합뉴스
- 근처에 주인 있는데 명품백 들고 튄 30대…이틀만에 검거 | 연합뉴스
- 학교폭력에 장애판정 받았던 30대,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생명 | 연합뉴스
- '타임머신빵' 이어 생산일만 바꾼 고기…中서 또 유통기한 조작 | 연합뉴스
- '귀하신 몸' 판다, 中 청두시 문화관광국 명예국장 됐다 | 연합뉴스
- '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 연합뉴스
- 조세호 "올해 10월 결혼"…'유퀴즈' 녹화 현장서 발표 | 연합뉴스
- 아동·청소년 120명 유인해 성착취물 만든 교사 징역 13년 확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