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증상 있다"..유행 초기 119 거짓 신고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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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최근 중국을 방문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며 119에 거짓 신고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충북 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해 2월 2일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119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전화해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코로나19 증상이 없음에도 "현재 기침과 고열 증상이 있다" "2주 내 중국을 방문했다"며 구급차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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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자신이 최근 중국을 방문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며 119에 거짓 신고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충북 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해 2월 2일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119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전화해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코로나19 증상이 없음에도 "현재 기침과 고열 증상이 있다" "2주 내 중국을 방문했다"며 구급차를 요청했다.
당시 현장에는 구급대원 3명과 구급차 1대가 출동했고, 음압구급차 1대가 추가로 배치됐다.
이 판사는 "코로나19 유행 초기로 방역역량 집중이 절실히 요구되던 시기"라며 "허위신고로 행정력을 낭비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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