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억 빼돌려 외제차 리스료 낸 전 대표 '징역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1. 10. 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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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신탁관리업체 사원아파트 매각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70대 전 대표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이사 A(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 경남 창원 자신이 재직한 회사 사원아파트 매매계약 업무를 맡던 중 매각비 4억 1천여만 원을 빼돌려 외제차 리스료 등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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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형탁 기자

부동산의 신탁관리업체 사원아파트 매각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70대 전 대표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이사 A(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 경남 창원 자신이 재직한 회사 사원아파트 매매계약 업무를 맡던 중 매각비 4억 1천여만 원을 빼돌려 외제차 리스료 등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을 이용해 4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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