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오토바이 몰다 10대 친 50대 상습범 '1년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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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 받고도 다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10대 보행자를 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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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 받고도 다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10대 보행자를 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 울주군의 한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길가를 걷던 10대를 치어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로 3차례의 징역형을 포함해 7차례나 처벌을 받았으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도 6차례나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르고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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