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계단에서 X' CCTV 공개하면 형사처벌 받을수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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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의 한 안경점 건물 계단에서 급한 용변을 처리한 남성에 대한 '수배 현수막'이 이슈가 됐다.
같은 건물 입주자는 '자수하지 않으면 CCTV'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복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대변을 싸고 도망간 사람 박제한 건물주'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이슈가 됐다.
현수막에는 "본 건물 계단에 대변을 싸고 도망간 사람 수배한다"며 "자수하지 않으면 계단에서 대변을 싸는 CCTV 영상 인터넷에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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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CCTV 공개하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될 수도"
"해당 남성은 건물무단침입·경범죄처벌법 적용 가능"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최근 대전의 한 안경점 건물 계단에서 급한 용변을 처리한 남성에 대한 ‘수배 현수막’이 이슈가 됐다. 같은 건물 입주자는 ‘자수하지 않으면 CCTV’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진짜로 영상을 공개했다가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사·형사 전문 신철규 변호사는 23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해당 입주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에 CCTV를 올리는 것은 ‘사실적시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수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벌금형 정도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우선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건물에 용변을 본 해당 인물에 대해서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9조에 따라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길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복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대변을 싸고 도망간 사람 박제한 건물주’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이슈가 됐다.
게시물에는 현수막 사진 한 장 뿐이었다. 현수막에는 “본 건물 계단에 대변을 싸고 도망간 사람 수배한다”며 “자수하지 않으면 계단에서 대변을 싸는 CCTV 영상 인터넷에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현수막에는 “9월 29일 오후 4시54분께 버스 하차 후 4시56분에 본 건물 2층 계단에 대변을 싸고 몸도 안 닦고 도망갔다. 5시께 다른 버스를 승차했다”며 남성의 이동경로가 상세히 나와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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