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 처벌해도 또다시 음주운전? 50대 오토바이 운전자 실형

장진아 2021. 10. 2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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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이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았던 50대가 또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 단속 등으로 모두 7차례 적발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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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장진아 기자]

7번이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았던 50대가 또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밤 울산 한 이면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길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10대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면허였던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6% 만취 상태로 20m가량을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 단속 등으로 모두 7차례 적발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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