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육 시급한데 경제 빠지나"..2022 교육과정 두고 진통

한민선 기자 2021. 10. 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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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마련을 위한 공청회/사진제공=교육부

경제, 정치, 한국사 등 각 교과 교육과정이 축소되는 것을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각 교과 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2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는 전날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중학교 '자유학년제' 축소 논의…고등은 교과목 재구조화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개정 관련 정책연구진과 함께 개정 방향 및 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날 공청회는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국민과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형주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큰 트리거(기폭제)는 두 가지다"라며 "하나는 '학생 주도성의 도입'으로 이를 고교학점제라는 구체적 제도로 구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트리거로 '인공지능 시대'를 꼽으며 "개정 교육과정으로 교육하게 될 세대는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아갈 세대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교과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중학교의 경우 학교급 전환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1·6학년(진로 연계 교육), 중학교 1학년(자유학기), 중학교 3학년(진로연계학기) 등을 통해서 학교급별이 변화하는 시기에 맞춰 진로교육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 이승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연구실장은 "자유학기 운영 시기를 현재와 같이 1학년 1학기 또는 1학년 2학기로 유지하면서 운영 시수를 1학기 운영 시 170시간에서 102시간으로 축소하자"고 말했다. 1년 동안 운영되는 자유학년제를 1학기 단위로 운영하는 자유학기제로 바꾸자는 제안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목 재구조화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 고등학교 보통교과는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으로 나뉜다. 개정 교육과정에선 공통과목을 유지하고, 선택과목에 융합선택과목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반선택과목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홍원표 연세대 교수는 "선택과목 숫자가 너무 많으면 다과목 지도에 따라서 부실하게 운영될 수도 있다"며 "소인수 과목이 남발돼 전반적으로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 과목만 너무 많다"…2022 교육과정 개정 두고 갑론을박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유튜브 실시간 채팅 창에는 각 교과목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빗발쳤다.

특히 일반선택과목수 축소를 두고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일반선택과목은 사회 영역에서만 윤리(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지리(한국지리, 세계지리), 역사(동아시아사, 세계사), 일반사회(경제, 정치와법, 사회·문화) 등 9개다. 개정추진위원회 권고문에 따르면 9과목을 4과목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한 참여자는 "경제, 정치와 법이 빠진다면 기본 상식조차 없이 살아가게 된다"고 꼬집었다. 반면 "사회 과목만 많은 과목을 개설하는 것은 특혜다", "공정하고 균형 있게 개발해달라"며 교과 이기주의가 만연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한국사 시수 감축에 대해서도 불만이 잇따랐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국사는 6단위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5단위로 축소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다만 역사 관련 선택과목을 신설해 부족한 교육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소양 함양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참여자들은 "모든 교과의 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교육은 정보교육 자체가 제대로 교육됐을 때 효과가 있다",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출발선에 시작할 수 있도록 (정보 교과의) 기초교과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부와 개정추진위원회는 오는 11월 중 총론 주요사항(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 교육과정은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최종 확정된다. 학교 현장에는 2024~2025년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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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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