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발표될 가계부채 추가대책에 어떤 방안 담기나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6일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내놓는다.
여기에는 지난 7월부터 도입된 차주별 DSR 단계적 시행의 조기 도입과 2금융권의 DSR 규제 강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 전세자금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되는 방안은 결국 제외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 대출이 많이 늘어 가계대출 관리가 쉽지 않다"며 "실수요자 대출 중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집단대출이 있는데 전세대출을 다양한 각도에서 방안을 강구했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것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부터 차주 단위 DSR 기준은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됐다. 그동안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추가대책의 핵심이 '차주의 상환능력 내 대출'이라고 여러번 강조해온만큼 상환 능력을 보는 DSR 규제에 전세대출의 반영될지 여부가 금융권의 주요 관심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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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 비율 40%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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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위원장은 "지금 상황으로 봐선 내년에도 강화된 부채관리를 해야 한다"며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막판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올해는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율을 7% 후반까지 용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의 불만을 감안해 잔금대출을 중단없이 공급한다면서도 불요불급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심사를 더욱 깐깐하게 하기로 했다. 불요불급한 대출을 내주지 않기 위해선 잔금대출 취급 한도기준을 분양가로 잡는 방안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입주 예정자가 돌려받을 전셋값도 잔금대출 심사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거론된다. 입주자가 돌려받을 전셋값을 고려해 입주잔금 전체를 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집단대출은 전세대출과 달리 가계대출 총량관리 범위 안에 포함되는만큼 은행권은 집단대출 심사 강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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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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