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 처벌에도 또 사람 치어"..오토바이 음주운전 50대 '실형'

김수현 2021. 10. 23. 07: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7번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전에도 A씨는 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 단속 등으로 총 7차례 적발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으나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6%..'만취 상태' 사고
사진=게티이미지


7번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 한 이면도로에서 오토바이로 걸어가던 10대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면허가 없었던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 만취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전에도 A씨는 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 단속 등으로 총 7차례 적발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으나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