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뒤 교육 의무화 확대.. 비용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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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낸 운전자의 의무교육이 강화된다.
23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하더라도 40점 이상의 벌점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만 법정 의무교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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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하더라도 40점 이상의 벌점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만 법정 의무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교육 대상이 확대된 것.
이수해야 할 교육은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며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법규준수반 교육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된다. 수강료는 3만6000원이다.
이 교육을 통해 운전자는 교통환경과 교통문화, 안전운전의 기초, 교통심리 및 행동이론,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운전유형 진단 교육, 교통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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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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