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낳은 아이 3명 유기..경찰 아동유기 혐의 구속

김성훈1 기자 2021. 10. 2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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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자신이 낳은 아이 3명을 모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이 낳은 아이 3명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초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수배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인천 부평구 한 숙박시설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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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자신이 낳은 아이 3명을 모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이 낳은 아이 3명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초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수배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인천 부평구 한 숙박시설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했는데 경찰 신원 조회 과정에서 수배된 사실이 밝혀져 검거됐다. 그 과정에서 이전의 유기사례도 드러났다. A씨는 현재 임신한 상태로 그동안 일정한 주거지 없이 숙박시설에서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기를 키울 여력이 없어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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