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귀 잡아당겼다가 혼쭐난 교사..2심도 벌금형

이종재 기자 2021. 10. 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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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어지럽히면서 놀았다는 이유로 5~6세에 불과한 아동들의 귀를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6)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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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주변을 어지럽히면서 놀았다는 이유로 5~6세에 불과한 아동들의 귀를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6)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초교 병설유치원 교사인 A씨는 2019년 3~4월 해당 유치원 내에서 5~6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이 마른 클레이를 가지고 놀아 주변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귀를 잡아 당기고 폭행했다.

같은기간 A씨는 전자호루라기로 피해 아동들의 정수리 부분을 때리는 한편 B양(6)의 배 부분을 밀쳐 등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춘천지법 원주지원)는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학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30년 넘는 기간 동안 유치원 교사로서 성실히 교직생활을 해온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학대행위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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