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판다고 속여 돈 뜯어낸 30대,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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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임머니를 판다고 올린 뒤 돈을 편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2시 30분께 대전에 있는 한 PC방에 자신이 SNS를 통해 올린 국내 유명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B씨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3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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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누범기간 중 범행 저질렀으나 진행 중인 항소심과 형평 고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임머니를 판다고 올린 뒤 돈을 편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2시 30분께 대전에 있는 한 PC방에 자신이 SNS를 통해 올린 국내 유명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B씨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3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후 지난 1월 24일까지 다른 피해자 3명에게도 비슷한 방법으로 총 42만 1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해당 게임의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을 뿐 실제로 보유하거나 구할 능력 및 의사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 8일 대전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가석방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현재 물품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형평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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