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더 이상 경범죄 아니다..'스토킹 처벌법' 적용 첫 사례
[앵커]
그동안 경범죄로 처벌받던 스토킹 행위를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시행 첫날 이 법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1일 새벽 1시 전주시 한 주택가.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스토킹 범죄 처벌이 강화됐다고 경고해 남성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한 시간 뒤 다시 돌아와 초인종을 눌렀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초동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이 남성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신현식 / 전주 덕진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 전에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됐는데 10월 21일부터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됩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집 근처 등에서 기다리며 지켜보는 행위 등을 뜻합니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시켜 물건을 보내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그동안은 범칙금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스토킹할 경우 처벌 강도는 더 커집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석열 이번엔 '개에 사과' 파문..국민의힘도 "상식 초월"
- 알바생이 꼽은 브랜드 알바 2위 '교보문고'.. 1위는?
- 영화 촬영 중 소품총 발사..카메라맨 숨져
- [단독] 차량털이로 수백만 원 챙긴 중학생들..이를 빼앗은 선배들
- "세제·소독제 과다 노출 여성, 자녀 천식 위험 높다"
- 미국 따라잡겠다는 중국...항모에 일렬로 선 전투기 보니 [지금이뉴스]
- '대기줄만 200m' 대혼잡에 고성까지...난리난 인천공항 [지금이뉴스]
- 고양 아파트 화재로 60명 대피...SK에너지 공장도 불
- 교회 앞 "2차 계엄 부탁" 현수막...'내란 선동' 고발 이어져
- [자막뉴스] 비명 지르고 벌벌 떨며 '혼비백산'...크리스마스 마켓 테러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