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더 이상 경범죄 아니다..'스토킹 처벌법' 적용 첫 사례

김민성 2021. 10. 22. 23: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경범죄로 처벌받던 스토킹 행위를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시행 첫날 이 법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1일 새벽 1시 전주시 한 주택가.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스토킹 범죄 처벌이 강화됐다고 경고해 남성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한 시간 뒤 다시 돌아와 초인종을 눌렀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초동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이 남성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신현식 / 전주 덕진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 전에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됐는데 10월 21일부터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됩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집 근처 등에서 기다리며 지켜보는 행위 등을 뜻합니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시켜 물건을 보내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그동안은 범칙금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스토킹할 경우 처벌 강도는 더 커집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