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달라" 암 투병 20년지기 부탁받고 살해한 40대 여성

한승하 2021. 10. 2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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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등으로 고통받던 20년지기의 부탁을 받고 살해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9일 광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40·여)씨의 부탁을 받고 살해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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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암 투병 등으로 고통받던 20년지기의 부탁을 받고 살해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는 22일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9일 광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40·여)씨의 부탁을 받고 살해한 혐의 등을 받았다. 두 여성은 20여년 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언니·동생 사이로 지냈고 10년 전부터는 한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B씨가 A씨에게 “죽여 달라”고 부탁하게 된 계기는 2014년 암 진단을 받으면서다. 날이 갈수록 건강이 나빠져 고통을 호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사망 직전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해 초부터 A씨에게 수차례 “몸이 아파 살 수가 없다. 제발 죽여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여성은 지난해 말 함께 병원에 가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은 뒤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가 약을 먹고 잠든 B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중간에 깨어난 B씨가 “그만두라”고 하자 범행을 멈췄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가족은 아니었지만 장기간 같이 산 동거인으로서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촉탁살인보다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세가 악화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사망 후 한 달 가까이 시신을 집에 방치해 존엄함을 유지한 채 장례를 치르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아픔을 줄여주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점, 피해자가 가족과 단절된 채 장기간 피고인에게만 의존하며 생활한 점, 피고인이 혼자 벌어 생계를 유지했는데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궁핍하게 지낸 점, 피해자가 유서에서 ‘언니에게 힘든 부탁을 했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광주=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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