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엔 없던 독극물, 피해자 혈액에선 검출..경찰 "현장오염 가능성"

신진호 입력 2021. 10. 2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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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독극물 생수' 사건의 피해 남녀 직원 중 1명의 혈액에서 독극물이 검출됐다.

경찰의 사건 접수는 발생 7시간 뒤인 18일 오후 10시 40분쯤 피해 남성 직원이 입원한 병원이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한편 경찰은 사건 2주 전에 비슷한 피해를 본 같은 회사 직원 A씨와 강씨가 1년가량 사택 룸메이트였던 것과 관련해 A씨 사건 용의자도 동일인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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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독극물 생수’ 사건의 피해 남녀 직원 중 1명의 혈액에서 독극물이 검출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후 피해자 중 1명의 혈액에서 독극물이 검출됐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이 독극물은 사망한 채 발견된 뒤 사건 용의자로 입건된 이 회사 직원 강모씨의 자택에서 나온 독극물과 같은 종류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사건 다음날인 19일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현장에서 수거된 생수병에서는 독극물이 발견되지 않아 의문점을 남겼는데, 이에 대해 경찰은 국과수가 분석한 생수병이 피해자들이 마셨던 물을 담은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신고가 7시간 만에 이뤄졌고, 현장 보존이 안 돼 있었다. 그래서 (독극물이 든 물을) 먹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사건 접수는 발생 7시간 뒤인 18일 오후 10시 40분쯤 피해 남성 직원이 입원한 병원이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회사 측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 7시간 동안 물병이 바꿔치기 됐거나 버려졌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또 피해 여성 직원이 당일 생수뿐만 아니라 커피 등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독극물이 생수가 아닌 아예 다른 경로로 전달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생수 외에도 더 마셨던 것이 있었다”면서 “피해자 몸에서 독극물이 나온 것은 맞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열어놓고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 신고 다음날 무단결근한 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강씨는 이 사건 용의자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사망자의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강제수사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경찰은 숨진 강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씨는 사건이 발생한 날 오후 5시 37분쯤 같은 회사 직원 2명과 함께 정상적으로 퇴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회사에 알린 집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던 탓에 경찰은 기지국 신호와 탐문으로 그의 집을 찾아냈다. 경찰이 집에 도착했을 때 강씨는 독극물을 마시고 이미 숨진 상태였다.

집에서는 지문 감식 흔적 등이 있었고, 여러 독극물과 더불어 특정 독극물 관련 논문을 휴대전화로 찾아본 흔적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은 끝났지만 범행 동기로 볼 만한 부분은 뚜렷하게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도 신청했다.

직장 동료들은 경찰 조사에서 직장 내 따돌림 등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사내 갈등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사건 2주 전에 비슷한 피해를 본 같은 회사 직원 A씨와 강씨가 1년가량 사택 룸메이트였던 것과 관련해 A씨 사건 용의자도 동일인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마셨던 음료에서 검출된 성분이 강씨 집에서 발견된 독극물 성분과 같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사택에는 강씨와 A씨 외의 다른 직원들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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