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1억 개포디에이치 당첨 축하"..아파트 보류지 사기주의보

김나리 입력 2021. 10. 22. 22:39 수정 2021. 10. 2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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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2일 서울 강남 개포1동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25평형 아파트 보류지 입찰 예비당첨자가 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A씨에게 개포1동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측이라고 주장하며 접근한 메시지 발신자는 이날 오후 2시까지 해당 물건의 분양가(21억625만원)의 10%에 해당하는 2억1062만5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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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1단지 재건축한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보류지 매각 입찰공고 안나왔는데 허위 당첨 문자 돌아
금전피해 우려 확산..조합 "사기행위 법적대응 검토"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A씨는 22일 서울 강남 개포1동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25평형 아파트 보류지 입찰 예비당첨자가 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A씨에게 개포1동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측이라고 주장하며 접근한 메시지 발신자는 이날 오후 2시까지 해당 물건의 분양가(21억625만원)의 10%에 해당하는 2억1062만5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다른 대기자에게 기회가 넘어갈 것이라며 A씨를 압박하기도 했다.

개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보류지 입찰에 예비당첨됐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문자(사진=제보자)

최근 강남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사칭해 보류지 아파트 매각 입찰에서 당첨됐다며 계약금 납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개포1동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최근 이 조합 대의원회의에서 통과된 보류지 일부 매각건과 관련해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류지란 재건축·재개발 사업 조합이 조합원 물량 누락이나 사업비 충당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일반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주택을 말한다. 조합이 최저 입찰가를 정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일반인에게 판매한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포1동 재건축 조합도 최근 대의원회의에서 이 같은 보류지 일부 매각건을 통과시키고 빠르면 이달 중 공개입찰공고를 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입찰공고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 당첨 문자가 발송되면서 이 아파트 이름을 도용한 사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허위 문자를 보낸 이들은 무분별한 문자 발송에 더해 부동산 관련 블로그와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포1동 주공아파트 보류지 매각 입찰 공고가 아닌 대의원회 통과 공고를 올려놓고 입찰이 시작됐다며 사기 행위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에 따르면 실제 계약금을 입금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측은 “사기꾼에 의해 보류지 매각에서 예비당첨됐다는 문자가 무분별하게 발송돼 피해를 본 사람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들이 문자로 계약금 및 계좌번호를 발송해 입금을 유도하고 그렇게 입금된 금액을 편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으로, 아직 보류지 관한 공고문은 게시된 곳이 없으므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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