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워도 교복만"..'인권침해' 여전한 학교들

이준엽 2021. 10. 2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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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옷차림도 다들 두툼해지셨죠.

그런데 아무리 추워도 외투 말고 교복만 입게 하는 학교들이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고 규정한 사안인데, 일선 학교에서는 도통 나아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 중학교.

학생들이 삼삼오오 등교합니다.

최근 기온이 뚝 떨어져 영상 6도의 쌀쌀한 날씨를 보이지만, 교복인 '야구 점퍼' 말고는 겉옷을 입은 학생들을 찾기 힘듭니다.

지난 18일 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졌을 때도 외투를 못 입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 측이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A 군 / 해당 중학교 학생 : (교복 외에는) 아예 못 입어요. (지금 입은 외투도) 벗어야 해요. 지금 가서.]

[B 양 / 해당 중학교 학생 : 들어갈 때는 (외투) 벗고 들어가야 해요. 추워요. (얼어 죽을 뻔 했어.)]

실제로 해당 학교 복장 규정을 보면 외투 같은 교복 외 의류는 '학교장이 허락할 때'만 입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날씨가 더 추워지면 입게 할 계획이었다며, '외투 금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앞서 학생회를 통해 외투 자유 착용을 허용해달라고 여러 번 건의했지만, 학교 측이 안 받아들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중학교 학부모 : 학생회 통해서 건의했는데, 안 된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추운 데서 따뜻한 데로 오니까) 30분이나 1시간 정도 있으면 들여다보면 자고 있더라고요.]

앞서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 외투 착용 금지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는데도 일선 학교에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일선 학교들의 과도한 복장 규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204개 학교 생활규정을 조사한 결과, 머리 모양은 물론이고 속옷 모양과 색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복장 규정을 가진 학교들이 조사 대상의 40%에 달했습니다.

[배경내 / 촛불 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학생들한테 금지나 명령에 따라서만 행동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학생 관에 맞지 않는다.]

학생 인권조례가 도입되기 시작한 지 11년째.

하지만 많은 학생이 여전히 '통제를 위한 통제'가 된 시대착오적 복장 규정에 발 묶여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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