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부터 접수.."이틀내 지급"
보도국 2021. 10. 22. 22:23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오는 27일부터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상에서 본인 인증만으로 보상금 신청과 확인이 가능한데,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지자체가 보유한 사업장 정보를 토대로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 규모에 비례하도록 사전에 산정됐고, 신청 후 이틀 안에 받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신압록강대교 개통은 언제쯤?…수교 75년 맞은 북중 '이상 기류'
- 피격 현장 다시 찾은 트럼프 "여러분 위한 싸움 멈추지 않아"
- 서울 주택가 주차장 편차…중구·영등포 '주차전쟁'
- 7만여 개 유등의 화려한 향연…진주남강유등축제 열려
- 교도관에게 생수통 던진 재소자에 징역 1년 추가
- "누나 집에서 자면 안돼?" 성희롱한 해경…"파면 적법"
- 새마을금고, 5년여간 금융사고에 428억원 피해
- 의정 갈등 7개월째…전공의들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
- 가자전쟁 1년…지구촌 곳곳서 "대량학살 멈추라" 격렬 시위
- 공정위원장 "배달앱 상생안 미진시 입법 제도개선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