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폭력, 최고 10년간 선수 등록 금지
오중호 입력 2021. 10. 22. 22:01
[KBS 전주]학교 운동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가해 학생의 선수 등록과 대회 참가가 제한됩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폭력으로 퇴학 조치가 내려진 운동부원에게 5년에서 10년간 선수 등록을 금지하고 전학 조치된 경우 1년간 대회 참가 제한, 사회봉사나 출석정지를 받은 경우는 여섯 달간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운동부 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부와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대회에 적용합니다.
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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