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선물' 양향자 의원 첫 재판..혐의 부인
[KBS 광주] [앵커]
지난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오늘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양 의원이 보좌관과 함께 공모해 선물을 돌렸다고 보고 있는데, 양 의원은 선물 받을 대상에 선거구민이 포함된 걸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양 의원과 전직 보좌관 박 모 씨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선거구민과 관련자 등 40여 명에게 190여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향자 의원이 선물을 전달하는 행위에 개입하거나 관여했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은 양 의원과 박 전 보좌관이 공모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양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전 보좌관이 설 선물을 하겠다고 하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선관위에 물어보라고 했고, 선물 대금 3백만 원을 보내긴 했지만 선물을 받을 명단에 선거구민이 포함된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양 의원은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향자/무소속 의원 : "(어떤 취지로 말씀하실 건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정에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이신 거죠?) 공모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로 예정된 다음 공판기일에 양 의원의 전현직 보좌진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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