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에 거짓말까지'..징역 1년 6개월
조진영 입력 2021. 10. 22. 21:56
[KBS 청주]뺑소니 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가 또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뺑소니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광주 찾아 '전두환 비석' 밟은 이재명..25일 지사 사퇴
- '개에게 준 사과' 윤석열 SNS..인식·수습능력 난맥
- 국민 56% "백신 패스 찬성"..70% "확진자 수 의미 달라져"
- "재택치료자 병원 도착 후 숨져"..신고 40분 뒤 전담 구급차 도착
- 세입자 무더기 퇴거 통보..'악성임대' 덫에 걸린 2030
- [영상] 공중에서 멈춘 롤러코스터…승객들 한 시간 넘게 ‘벌벌’
- 비린내 나는 어시장서 쭈그리고 8시간.. "최저임금이라도"
- 알렉 볼드윈 촬영중 발사한 '소품 권총'에 촬영감독 숨져
- [영상] 제주도에선 돈 있어도 '이것' 없으면 차 못 사요!
- 증권사의 이익전망만 믿고 투자하면 위험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