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서 사라진 '유동규 배임'..첫 기소부터 체면 구겨

김경수 입력 2021. 10. 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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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뒤, 적용된 혐의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속 당시 적용했던 배임 혐의가 막상 공소장에선 빠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추가 기소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수사 역량에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지난 2일 청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영장에는 뇌물과 함께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했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며 쓴 공소장에는 배임 혐의가 빠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물론,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이른바 '핵심 4인방'을 동시에 불러 대질조사까지 벌였지만, 법리적으로 배임 혐의를 입증할 단계엔 이르지 못했다는 걸 자인한 셈입니다.

[구자룡 / 변호사 (YTN '더뉴스' 출연) : 이례적인 것이 맞습니다. 저도 10년 이상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사실 처음 봅니다. 가면 갈수록 미비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결국은 기소에서 분리한 것으로 보이고.]

일단 검찰은 제외된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공범 관계와 구체적 행위 분담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며, 추가 기소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그러나 향후 보강수사도 녹록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해서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거나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성립합니다.

범죄 구성 요건에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 혐의 입증이 어렵고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등장인물이 많고 사업 구조도 복잡한 데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로 성남시가 더 얻지 못한 이득을 손해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를 배임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등도 난제입니다.

유 전 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성남시 관계자나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지사 등 윗선 수사도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배임 혐의와 함께 김만배 씨로부터 받았다던 뇌물 5억 원이 구속영장과 달리 공소장에선 제외된 것도 부실 수사의 한 단면으로 지적됩니다.

첫 기소부터 체면을 구긴 검찰이 설익고 성급한 수사로 오히려 공범들에게 방어 논리만 제공한 꼴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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