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첫 적용'.."경고 무시하고 또 집 찾아가"

오정현 2021. 10. 2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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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경범죄로 다뤄온 스토킹 관련법이 지난 21일 시행되면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첫 적용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찰의 경고에도 또다시 여성을 스토킹을 하던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느닷없이 새벽 시간,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온 20대 남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상대방의 거부에도 여기까지 온 건 스토킹 행위"라고 주지시키고 "또 이러면 처벌된다"며 서면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한 시간 뒤 또다시 여성의 집을 찾아 초인종을 눌렀고, 이번엔 경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복성'이 범죄로 인정돼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생기고 현행범이 잡힌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며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편이나 휴대전화 같은 통신 장비를 사용해도 해당합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스토킹을 반복하거나 지속하면 '스토킹 범죄'로 입건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동안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대부분 범칙금만 부과했던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인 겁니다.

[신현식/전주덕진경찰서 여청수사팀 : "처벌이 굉장히 세졌죠. 미리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면 경고장도 발부하고 가해자에게 강력 경고했는데 그래도 또 하면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해선 단호하고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하고, 스토킹이 반복되고 지속되기 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접근 금지 같은 긴급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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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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