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논란, 근거 없는 주장".."법원 판단 받을 기회"
[KBS 제주] [앵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업자 측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처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의 공익소송으로 이 사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지도 관심사입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협약서가 공개되면서 생긴 논란 중 하나는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나지 않을 경우 제주시장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조항입니다.
또, 천 6백여 세대에서 천 4백여 세대로 줄었지만 총 사업비는 그대로여서 막대한 초과수익을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사업자 측이 처음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우선 협약서는 전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지자체 5~6곳의 사업을 벤치마킹해 초안을 제시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정기관인 제주시가 사업비 정산까지 직접 관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시인가일에 대한 시장의 귀책사유 조항이 없으면 예치금 천2백억 원의 자금 조달 등 사업 진행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파트 세대 수가 줄어드는 건 맞지만, 공급 면적은 같아 수익에는 변경 사항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확정 수익률 8.91%에 따른 수익금은 608억 원이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기부채납 할 거라고 강조하며 의혹을 제기한 도의원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업자 측의 반박에도 공사비 검증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직접 감리하고 전문회계기관을 투입해도 시공사와 시행사가 수의계약한 공사비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용철/공인회계사 : "건설비가 과연 적정하게 계약됐느냐 건설비 산정 문제인데. 건설비 산정 문제는 회계 감사에서 쉽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사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은 못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공익 소송에 대해 제주시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안동우/제주시장 : "공익소송으로 인해서 민간특례사업이 도민들의 의구점,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다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공익소송을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한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9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오등봉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공고문과 제안 요청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자체 조사에 들어가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강재윤·고성호/그래픽:서경환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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