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달라" 암투병 동거인 부탁받고 살해한 40대 실형

나연수 2021. 10. 2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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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으로 고통받던 20년 지기의 부탁을 받고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광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인 40살 B씨의 부탁을 받고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4년 암 진단을 받은 B씨는 이후 계속해서 건강이 나빠지자, 지난해 초부터는 몸이 아파 살 수 없다며 수차례 죽여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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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으로 고통받던 20년 지기의 부탁을 받고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저질렀지만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피해자가 가족과 단절된 채 장기간 피고인에게 의존하며 생활해왔고 유서에서 '언니에게 힘든 부탁을 했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광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인 40살 B씨의 부탁을 받고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20여 년 전 직장에서 만나 10년 전부터는 함께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4년 암 진단을 받은 B씨는 이후 계속해서 건강이 나빠지자, 지난해 초부터는 몸이 아파 살 수 없다며 수차례 죽여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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