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故변희수 '전역처분 취소' 항소 포기 권고

보도국 입력 2021. 10. 2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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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고(故) 변희수 하사가 제기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는 오늘(22일)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 인정 여부는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국방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향후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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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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