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故변희수 '전역처분 취소' 항소 포기 권고
보도국 2021. 10. 22. 21:32
법무부는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고(故) 변희수 하사가 제기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는 오늘(22일)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 인정 여부는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국방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향후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트럼프, 이주민 단속에 군용기도 동원…'출생시민권' 제한에는 제동
- '거미줄처럼 찰싹'…도주차량 쫓는 발사부착탄
- "음복술 한잔도 절대금물"…설 연휴 음주운전 주의보
- "덴마크, 겁에 질렸다…트럼프의 그린란드 야욕 진지해"
- 서귀포해경, 어획량 등 조업일지 허위 작성한 중국 어선 적발
- '성추문' 헤그세스 美 국방장관 지명자, 의회 인준안 '극적 통과'
- 중국도 춘제 귀성 본격화…특별운송기간 연인원 90억명 이동
- "양쪽 엔진서 가창오리 깃털·혈흔 발견"…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조사 첫 설명회
- 명절 '마약 밀반입' 비상…"1년 새 적발량 10배↑"
- 하마스, '2차 석방' 여군 인질 4명 명단 이스라엘에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