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정정순 전 의원 검사·수사관 고소 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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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 전 국회의원의 검사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 전 의원으로부터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된 청주지검 전·현직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을 '혐의 없음'에 따른 불송치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2월과 4월 정 전 의원을 수사한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한 고소장을 차례로 접수해 사건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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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 전 의원, 검사 2명·수사관 2명·증인 1명 고소
경찰 "무혐의 불송치"…법원도 같은 취지 선고
[청주=뉴시스] 임선우 안성수 기자 =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 전 국회의원의 검사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 전 의원으로부터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된 청주지검 전·현직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을 '혐의 없음'에 따른 불송치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증 혐의로 정 전 의원에게 피소된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불송치 결정은 올해부터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스스로 종결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2월과 4월 정 전 의원을 수사한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한 고소장을 차례로 접수해 사건을 조사해왔다.
정 전 의원은 "검찰이 상대 후보와 거래하려는 내부 고발자 통화 녹취록을 확보한 뒤에도 이를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내부 고발자를 도와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의 부실·위법 수사, 고발인 진술의 신빙성 부재, 고발인과 상대 후보 측의 거래 의혹, 체포 및 구속 절차 위법 등을 주장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능력을 부정하거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정도의 잘못이 드러나지도 않았다"며 "고발인들이 상대 후보 측과 거래하거나 고발 과정에 제3자가 개입해 이들의 진술이 허위로 이뤄지거나 왜곡·과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 전 의원은 8월28일 회계책임자의 벌금형 확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해 4·15 총선 후 정 전 의원을 내부 고발한 회계책임자는 불법 선거자금 증여와 회계장부 누락 등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했다.
정 전 의원은 1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1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추징금 303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 돌입했다.
이 재판은 국회의원 당선 무효와 별개로 진행된다.
171일 수감 후 보석으로 풀려난 정 전 의원은 실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남은 형량을 다시 복역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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