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소동'까지 벌였던 베트남 엄마..'양육권' 1·2심 울고, 상고심 웃고

2021. 10. 2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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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립후 친권과 양육권 문제로 한국인 남편과 벌어진 신경전에 경찰 출동까지 요청하며 강한 모성애를 보였던 베트남 이주여성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에서 웃었다.

1심과 2심에서는 베트남 이주여성인 A 씨와 한국인 남편  B 씨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B 씨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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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어 소통능력부족이 양육적합성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추상적·막연한 판단"..원심 일부 파기
[김성수 기자(=전북)(starwater2@daum.net)]
ⓒ이하 대법원, 게티이미지뱅크

이혼 성립후 친권과 양육권 문제로 한국인 남편과 벌어진 신경전에 경찰 출동까지 요청하며 강한 모성애를 보였던 베트남 이주여성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에서 웃었다. [프레시안 9월 8일 보도]

1심과 2심에서는 베트남 이주여성인 A 씨와 한국인 남편  B 씨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B 씨로 지정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5년 9월 혼인신고 후 두 명의 자녀를 낳은 다음 불화로 별거에 들어가 1년 정도의 시간을 흘러 서로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다.

베트남 이주여성인 A 씨가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거주지 및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아 양육환경·능력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 1·2심의 판단이었다. 또 현재  A 씨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자녀를 돌볼 A 씨 모친은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아 자녀의 언어습득  및  향후  유치원과 학교생활 적응에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었다.

A 씨는 곧바로 상고했다.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었지만, 불안한 마음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런 이유로 상고심 선고를 22일 앞둔 지난달 8일 남편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향했다. 남편에게 있던 자녀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더러 남편의 가족들로부터까지 거부당했다. A 씨는 자신의 뜻을 수용해주지 않자 남편 거주 아파트 현관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다. 

참다 못한 A 씨는 경찰에 출동요청까지 요청하면서 국제부부 간에 빚어지고 있는 소송전에 경찰과 119구조구급대원들이 발걸음해야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하소연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출동 경찰관은 양육권 소송 문제에 경찰관이 개입할 수 없는 점을 설명한 뒤 철수할 수 밖에 없었다.

별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A 씨는 눈물만 두 눈에 그렁그렁 담고 자리를 떠나야했고, 상고심 결과 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그런 애절한 마음이 통해서였을까? 대법원의 판단은 1·2심과 달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최근 이들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상고심에서 남편 B씨를 자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던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의 판단이다.

큰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이를 전제로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큰딸에 대한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될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움.
→피고는 원고와 별거 당시 만 2세인 큰딸을 별거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평온하게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양육 환경,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사건본인 권보경과의 친밀도 등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거나 원고에 비해 적합하지 못하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움

▶ 피고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원고에 비해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고 볼만한 주요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원심은 양육을 보조할 피고의 어머니가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여 큰딸의 언어습득, 향후 유치원, 학교생활 적응이 우려스럽다고 하나, 막연한 추측을 넘어서 실제로 큰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만한 어떠한 사정들이 있는지에 대해 납들할 만한 이유 제시가 없음
→외국인인 피고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서 한국어를 제대로 습득할 기회를 가졌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원고로부터 교육기회를 제공받은 일도 없는 것으로 보임. 이혼 소송이 진행된 시점에서 피고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상될 수 있다는 사정을 쉽게 배제하기 어려움

대법원 관계자는 "양육상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양육자 지정은 이를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명백해야 하고, 특히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다고 해 양육적합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에 근거해 양육자 지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의 의의를 가진 판결임을 강조했다.

[김성수 기자(=전북)(starwater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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