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BBQ 회장 갑질' 제보한 가맹점주, 명예훼손 무죄

홍혜진 2021. 10. 2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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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익 목적..세부내용 달라도 허위로 단정 못해"
BBQ 로고
윤홍근 BBQ 회장이 갑질과 폭언을 하고 BBQ 본사가 기준에 미달되는 식재료를 공급했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맹점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BBQ 가맹점주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인터뷰와 기사 내용에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 등이 매장에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만, 방송 내용은 보도 목적과 배경에 비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BBQ가 기준 미달의 닭을 납품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BBQ 측이 언론 취재에 응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부 인정했다"며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BBQ가맹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11월 "윤 회장이 매장 주방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직원에게 욕설과 함께 폐점 협박을 했고, 이후 BBQ 본사로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인 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 언론과 인터뷰를 해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폭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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