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 병원 도착 후 숨져"..신고 40분 뒤 전담 구급차 도착
[앵커]
집에서 코로나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이 병원 이송 직후 숨졌습니다.
재택 치료 중 첫 사망 사례인데요.
환자가 119에 신고한 지 한 시간이 넘어서야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택치료 환자 이송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아침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일반 구급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20분 가량이 지나자 또 다른 구급차 한 대가 주차장에 섭니다.
코로나19 환자 이송을 위한 전담 구급차입니다.
들것에 실린 환자가 전담 구급차로 옮겨진 건 이로부터 15분쯤 지난 뒤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력저하' 증상을 호소했던 60대 남성 A 씨는, 119에 신고한 지 1시간 넘게 지나서야 인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심정지가 왔고, 결국 A 씨는 병원에 도착한 뒤 오전 9시 반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택 치료를 시작한 지 만 하루도 안 된 시각이었습니다.
이송이 늦어진 건 A 씨를 태울 '코로나19 전담 구급차'가 제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담 구급차엔 감염 방지를 위해 비닐을 둘러야 하는데 이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겁니다.
게다가 구급대 측은 A 씨가 단순히 '기력저하'라고만 신고가 들어와 미리 도착해 있던 일반 구급차 대신 전담 구급차를 기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환자가) 발열도 없고 의자에 앉아있고 이런 상황이었죠. 만약에 근데 중증이라고 신고가 들어왔다면, '심정지가 발생했다', '중증이다' 이럴 경우에는 래핑 없이(비닐을 두르지 않고) 갑니다, 그냥. 그럴 때도 래핑을 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송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면서도, 재택치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박준영/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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