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기소 제외' 수사 미진 논란..검찰 수사 방향은?
[앵커]
대장동 의혹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 이재희 기자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기자, 검찰이 유 전 본부장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뺐습니다.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유 씨가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과 사업협약,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건 맞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뇌물 관련 혐의에 이런 내용을 담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혼자 했겠냐, 그래서 공범 관계와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했는지 더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배임 혐의 수사는 고의로 손해를 끼쳤는지. 실제 피해를 얼마나 봤는지 등을 정밀하게 입증해야 하는데요.
검찰 내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수사로 꼽힙니다.
[앵커]
그런데 배임 혐의는 유 전 본부장 구속할 때 영장에도 들어있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구속 단계와 기소 단계에서 요구하는 혐의 입증의 정도가 다른 것은 맞지만, 구속 때 적시했던 혐의를 기소하지 못하는 건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다보니 검찰이 수사가 미진하다는 걸 자인한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이 정치적 부담을 느껴 판단을 신중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유 씨를 배임 혐의로 기소하려면, 결국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는 책임이 없는 건지 따져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검찰이 일단 핵심 4인방 가운데 유동규 씨는 재판에 넘겼고, 나머지 인물들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됐던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영장 재청구가 유력해보입니다.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 조사에서, 김 씨가 모든 일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남 씨 같은 경우 검찰에서 체포했다가 영장 청구 없이 풀어줬습니다.
대장동 사업 설계자로 알려진 정 씨도 아직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남 변호사는 뇌물을 준 혐의가 있지만 처벌 대상은 안 된다고요?
[기자]
남 씨의 경우 검찰 조사에서, 2013년 유동규 씨에게 돈을 건넨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가법상 1억 이상 뇌물수수의 공소시효는 15년인데, 뇌물공여는 7년입니다.
남 씨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피하고 유 씨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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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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