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뇌물 혐의 기소..김만배 영장 재청구 검토
[앵커]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개발업자들에게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런데 공소장에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는 빠졌습니다.
첫 소식, 이유민 기잡니다.
[리포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초점을 맞춘 건 뇌물 혐의입니다.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3년, 유 씨가 사업 편의를 대가로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3억 5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남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남 씨와 정영학 회계사 등이 함께 돈을 마련한 뒤 남 씨가 이를 유 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나온 '7백억 약정설'도 근거가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유 씨가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등에서 화천대유가 유리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7백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를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유 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을 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다만, 유 씨의 배임 혐의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씨를 구속하면서, 유 씨가 대장동 사업을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해 줘 성남시에 최소 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보완 수사를 거쳐 공범 관계를 명확히 한 뒤에 처리하겠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유 씨 측은 "위례 사업이나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사건의 주범으로 잘못 몰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담 수사팀 출범 약 3주 만에 첫 기소를 한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만배 씨에 대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김 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남욱 변호사를 닷새 연속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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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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