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배임' 뺀 기소..검찰 수사 안하나 못하나

장효인 입력 2021. 10. 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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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구속 때 적용한 배임 혐의를 빼면서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유 씨의 배임 혐의를 구체화하고 이른바 '윗선' 여부를 가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핵심 혐의인 배임을 빼고 뇌물수수와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만 공소사실에 적용했습니다.

유 씨가 김만배 씨에게 받았다던 5억 원도 총 뇌물 액수에서 제외했습니다.

혐의를 덜어낸 것인데, 주요 범죄사실로 구속한 뒤 조사를 벌여 혐의를 두텁게 하고 추가하는 일반적인 기소 관행과는 크게 다르다는 평가입니다.

검찰은 공범 관계와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다음 배임 혐의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20일 간의 구속 수사에도 배임 혐의를 밝히지 못하면서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유 씨가 대장동 개발업체를 선정하고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사업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 등에서 이른바 '윗선'이 있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진술, 그리고 남욱 변호사의 진술 등에 의존한 수사를 펼친다는 한계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어질 수사에서 유씨의 배임 혐의 등을 입증할 단서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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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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