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좀 죽여줘" 그녀는 암투병 동거인의 목을 졸랐다

류원혜 기자 2021. 10. 22. 20: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난치성 암 투병으로 힘들어하던 동거인의 부탁을 받고 그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촉탁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광주 광산구 모 공동주택에서 자신과 함께 살던 여성 B씨(40)의 부탁을 받고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주검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난치성 암 투병으로 힘들어하던 동거인의 부탁을 받고 그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촉탁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광주 광산구 모 공동주택에서 자신과 함께 살던 여성 B씨(40)의 부탁을 받고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주검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 초 B씨를 2차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을 끝내고 싶어했던 B씨의 부탁을 받고,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난치성 질병으로 힘들어했던 B씨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후 B씨의 주검을 27일간 자신의 방에 방치하다가 지난 4월15일 경찰에 자수했다. 두 사람은 20년 전 공장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됐고 약 10년 동안 동거해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큰 죄를 지었다. 코로나19로 실직해 병원을 못 데리고 갔다. B씨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A씨는 B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결과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장기간 같이 생활해 온 동거인으로서 B씨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홀로 일하면서 B씨와 생계를 꾸려왔다"며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없어져 1년 이상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던 점이 B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B씨가 A씨를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남긴 점, A씨가 자수한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김선호 동문 폭로, 사실무근…홍보팸플릿을 졸업앨범이라고"김선호 또다른 동기, '동문폭로' 반박 "예의바르고 겁많은 친구""K배우, 여성편력 심하고 주먹질"…소속사 "사실무근"한소희 "베드신, 촬영 도중 알았다" vs 감독은 "꼭 필요""16세 때 건장한 남성 두 명이 방에 들어와"…패리스 힐튼의 폭로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