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故 변희수 전역취소 항소포기 지휘..너무나 상식적 결정"

이승환 기자 2021. 10. 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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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육군이 패소한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를 지휘하자 인권·시민단체들이 "너무나도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2일 논평을 내고 "법원의 육군 패소 판결에도 일말의 반성이나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국방부와 육군의 태도를 고려하면 필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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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공대위 논평.."또다른 '변희수들', 군에 남을 계기"
고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며 연대하는 인권·시민단체 회원들이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취소 결정에 대한 육군의 항소 포기를 촉구하고 있다. 2021.10.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육군이 패소한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를 지휘하자 인권·시민단체들이 "너무나도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2일 논평을 내고 "법원의 육군 패소 판결에도 일말의 반성이나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국방부와 육군의 태도를 고려하면 필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외부위원 6명·내부위원 1명)는 이날 육군본부 소송수행자와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사건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권고했다.

박 장관은 위원회 권고를 존중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7일 변 전 하사 전역 처분이 남성의 음경 상실과 고환 결손을 기준으로 결정된 것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육군과 국방부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공대위는 "이제라도 육군과 국방부는 성별 이분법적 사고 속에서 트랜스젠더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고 혐오와 차별로 재판을 이어왔던 과오를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항소 지휘에도 육군의 차별적인 처분으로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일은 되돌릴 수는 없지만 변 하사의 명예회복과 또 다른 변희수들이 살아서 군에 남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무부가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아쉽다"며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을 운운하는 동안 또 다른 트랜스젠더 군인의 인권을 유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트랜스젠더 차관과 장성이 존재하는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도 이는 핑계일 뿐이"이라며 "법무부와 국방부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대해 즉각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무부도 보도자료에 썼듯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법무부와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검토에 나서야 한다"며 "변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트랜스젠더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공대위는 "법무부가 인간 존엄성의 가치에 따라 국가소송을 지휘했듯이 앞으로의 국가소송에도 이어지길 바라며, 차별로 인한 참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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