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목사에 징역 25년 선고

이문현 lmh@mbc.co.kr 2021. 10. 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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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 신도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교회 목사가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 청소년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경기 안산시에서 교회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5명을 상대로 강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교회로 유인했으며, 피해자들을 외부와 철저하게 격리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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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아동과 청소년 신도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교회 목사가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 청소년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경기 안산시에서 교회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5명을 상대로 강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교회로 유인했으며, 피해자들을 외부와 철저하게 격리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댈 곳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자신의 성적 만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회유하는 등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모습만 보였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문현 기자 (lm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9321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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