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독면 없이 맨홀 열었다가..황화수소 마시고 중태

김민정 기자 입력 2021. 10. 22. 20:36 수정 2021. 10. 2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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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에 있는 화학약품 공장에서 폐수 처리를 하던 50대가 기준치보다 스무 배 가까이 높은 황화수소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어제(21일) 오전 경기도 평택의 한 화학 약품 공장, 폐수 처리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가 황화수소를 마시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맨홀 내부에서 검출된 사고 당시 황화수소 농도는 293ppm, 유해 화학물질로 규정된 황화수소의 안전 기준치 최대 15ppm보다 약 20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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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평택에 있는 화학약품 공장에서 폐수 처리를 하던 50대가 기준치보다 스무 배 가까이 높은 황화수소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현장에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21일) 오전 경기도 평택의 한 화학 약품 공장, 폐수 처리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가 황화수소를 마시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맨홀 내부에서 검출된 사고 당시 황화수소 농도는 293ppm, 유해 화학물질로 규정된 황화수소의 안전 기준치 최대 15ppm보다 약 20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A 씨는 이틀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약품 제조에 쓰인 폐수가 담긴 탱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맨홀 뚜껑을 열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방독면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업체에서) 내부는 방독면 같은 보호장구를 다 착용하는 게 맞고 (사고 맨홀은) 외부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없다고….]

경찰과 환경부는 회사가 유해 화학물질을 다룰 때 반드시 작업자에게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 화학물질관리법 등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화수소가 갑자기 고농도로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폐수 찌꺼기에 축적된 유해 물질이 한꺼번에 빠져나왔을 가능성과, 다른 공정 중에 발생한 황화수소가 누출돼 맨홀로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박진훈)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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