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 능력 제거 수술 안 해도 성별 정정 가능"

고재민 2021. 10. 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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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여성의 생식능력 제거 수술을 받지 않았어도, 법적인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성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신체를 강제로 손상하게 하는 건 개인의 인권 침해라고 판단한 건데요.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중학교 3학년 무렵부터 자신이 남성으로 느껴졌다는 박 모 씨.

[박 모 씨] "동생이 이제 반가워가지고 '언니'라고 부르는데 창피한 거예요. 제 몸을 내려다봤을 때 감정이라든지. (이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성정체성에 대한 갈등으로 학교까지 그만둔 박 씨는 가족을 설득해 남성호르몬 요법을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성전환증' 진단과 함께 유방 절제 수술도 받았습니다.

겉모습과 목소리도 달라지고 남자로 살아온 박 씨는, 법적인 성별도 남자로 바꿔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자궁 난소 적출술을 받지 않아 여성으로서의 신체 일부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성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자궁적출술 같이 신체를 강제로 손상하게 하는 건,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등을 제약하는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별도의 생식능력 제거 수술 없이 성별을 바꿔준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랜스젠더 중 86%가 "법적 성별 정정을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고 답했는데, 성전환 수술의 비용과 건강상의 위험 부담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성전환 수술은 국내)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비용도 비싸죠. 신체적인 기관을 아예 적출 수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신체의 위험을 부담시킬 수 있고…"

그동안 취업은 물론 은행업무 같은 일상생활조차 쉽지 않았던 박 씨는 달라진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 모 씨] "제가 원하지 않을 때 커밍아웃할 일이 없다… '내가 트렌스젠더라서다'라고 다 구구절절 얘기를 해야 됐던 때가 있었거든요."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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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권지은

고재민 기자 (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9322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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