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故 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김종윤 기자 입력 2021. 10.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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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송 종결하고 후속조치 예정..성전환자 복무 정책연구"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육군 측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습니다.

군 당국은 법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1심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육군본부 소송 수행자,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법원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무부에 항소 포기를 권고했습니다.

자문위는 총 7명으로, 법무부 인권국장(내부위원)과 법학 전문가·변호사 등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맡고 있습니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였던 망인(변 전 하사)에 대해 음경 상실,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이 관련 법령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일 나왔지만, 공식 문건 송달이 된 시점(12일)을 기준으로 하면 항소 시한이 26일로, 군은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행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 포기와 함께 군의 성전환 복무자 근무 여부에 대한 정책 검토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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