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장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동성혼 염두한 것 아냐"

석혜원 2021. 10.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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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동성혼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 전주혜 의원은 오늘(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동성 부부나 동성혼도 허용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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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동성혼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 전주혜 의원은 오늘(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동성 부부나 동성혼도 허용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정 장관은 “동성끼리 살아도 가족인 것과 동성혼을 가족으로 하는 것은 별개의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전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동성 부부도 가족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사실혼은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동성혼으로 이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특정 형태의 가정만 건강하고 나머지는 건강하지 않은 가족이라고 결과적으로 규정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사회 변화에 맞는 가족 정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법안 소위에서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좋은 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가족’에 대해 혼인과 혈연, 입양 등으로 정의한 규정을 삭제하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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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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